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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납세자보호관 안내
- 작성일
-
2018-10-01 09:43:56
- 담당자 :
-
장유2동 방남영
- 조회수 :
- 323
- 전화번호 :
-
055-330-7334
◆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자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 전담업무
-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등
※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처분 중인 사항
◆ 이용방법 : 민원 신청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문 의 : 김해시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33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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