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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작성일
-
2018-10-01 11:28:16
- 담당자 :
-
총무팀 황숙영
- 조회수 :
- 270
- 전화번호 :
-
055-330-8713
❍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6대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기타 공공의 이익)
❍ 신고방법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등
❍ 보상제도
-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 지급
- 포상금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로 치료·소송·임금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 문 의 처 : 김해시 감사관(☎ 3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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