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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안내
- 작성일
-
2018-10-04 12:16:22
- 담당자 :
-
활천동주민세터 김형학
- 조회수 :
- 402
- 전화번호 :
-
055-330-8466
김해시 공고 제2018-3378호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김해시장
1.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6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551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공시면적 및 주택가격
라. 열람장소 : 김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및
김해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2012년부터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2. 이의신청방법
가. 기 간 : 2018 . 9 . 28. ~ 10. 29.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김해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김해시청 홈페이지, 김해시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서식 비치)
마. 처 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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