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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
2018-10-04 14:59:2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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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방종현
- 조회수 :
- 294
- 전화번호 :
-
055-330-8486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을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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