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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3/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

작성일
2018-10-09 12:08:42
담당자 :
불암동 정재윤
조회수 :
354
전화번호 :
055-330-8516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사전예방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3개월마다 1회 이상)

○ 기      간: 2018. 10. 15.(월) ~ 2018. 10. 31.(수)

○ 지      역: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역(109.153㎢)
※ 개발제한구역: 11개 읍면동(진영읍, 진례면, 대동면, 부원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장유 1,2,3동)

○ 대      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 단속대상
  - 무허가 건축물, 공작물 건립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농지 불법성토, 물건적치, 자갈포설 등)
  - 무단 산림훼손 행위(산림 내 분묘설치, 무단 토석채취, 임목벌채 등)
  - 농지 무단형질변경 및 타 용도 사용행위

○ 조치계획
  - 위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상습 위반자 즉시 고발 / 경미한 위법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병행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연간 단속계획』에 따라 적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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