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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도시가스 공급관 2019년 설치비 지원사업 홍보

작성일
2018-10-11 16:18:35
담당자 :
도시관리팀 이도
조회수 :
295
전화번호 :
055-330-7404
  • 첨부서식(신청서).hwp(18.5 KB)
❍ 신청대상
   - 도시가스 공급관 미매설 지역 중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45세대 이하인 구역
   - 진영읍, 동지역
    ※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의 배관

  ❍ 지원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 제외대상
    ․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
    ․ 각 가구별 사용자시설 관련 개별 공사(내관공사 등)
    ․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 굴착 및 포장 공사후 3년 미경과 지역 등)
    ․ 도시가스 배관공사 불가구간(도로협소, 지장물 과다 등)

  ❍ 지원규모
    - 공급관 공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주민분담금)의 50% (최고 300만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 (최고 500만원)
    - 일반시설분담금 및 내관공사는 수요가 전액 부담

 ◇ 100m당 신청 세대수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상이함 ◇
 예1) 50% 부담시 세대당 금액 → 10세대 : 약160만원, 20세대 : 약88만원, 30세대 : 약64만원 40세대 : 약52만원
 예2) 100m내 20세대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주택(3세대 거주)의 경우 건축주 부담금은 661만원 정도
    수요가시설분담금50%(88만원×3) + 일반시설분담금(9만원×3) + 보일러설치비(50만원×3대) + 내관공사비 220만원
    ※ 보일러 설치와 내관 공사는 건축주가 별도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 시행하여야 함.
    ※ 내관 공사비 → 1세대:140만원, 2세대:180만원, 3세대:220만원, 4세대:260만원으로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내관 공사비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연이자 1.5%(2018년도 기준), 1년 거치 2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100M 이하의 단거리 구간은 표준공사비 산정 보다 설계시 분담금 증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10월 08일 ~ 2018년 11월 09일까지 
    - 접 수 처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관할 읍․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
     ․ 지역단위로 대표자 선정 후 지원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제출
     ․ 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빙자료 첨부

  ❍ 대상지 선정
    -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지역 우선 선정
     ※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개월내 공급 미신청 및 3개월내 수요가 분담금 미납부시 사업 최소 할 수 있음
      ※ 선정구간 내 모든 세대 수요가 분담금 납부 완료 후 내관공사(내관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유의)
    ※ 문의처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관리팀(☎330-3434), 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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