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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 미혼모부자 양육물품지원 사업 』 및 『저소득가정 여학생 여성용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8-10-11 20:32:23
담당자 :
진영읍 김선영
조회수 :
352
전화번호 :
055-330-0903
  • 사업안내문1.hwp(60.0 KB)
※ 아래 사업에 해당이 되어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055-330-0903으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8. 10. 15. (월)  15시까지   


 ○ 미혼모부자 양육물품지원 사업 [붙임 1 참조]
    - (지원대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미혼모부자 가정
    - (지원내용) 아동양육물품 구입 비용 100만원(포인트로 지급) ※ 전국 85가구 지원 예정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신청가구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 저소득가정 여학생 여성용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중위소득 80% 이하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원수별 지원)
    - (지원내용) 위생용품, 지자체별 위생용품 교육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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