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홍보
- 작성일
-
2018-10-16 13:31:34
- 담당자 :
-
진영읍 한재은
- 조회수 :
- 325
- 전화번호 :
-
055-330-8564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3개월간)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방문․우편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