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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안내
- 작성일
-
2018-10-16 14:10:25
- 담당자 :
-
한림면 하근정
- 조회수 :
- 302
- 전화번호 :
-
055-330-8685
○ 기간 : 2018. 10. 15.(월) ~ 2019. 1. 14.(월) [3개월]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지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및 이유,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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