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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집중신고 안내

작성일
2018-10-16 17:36:07
담당자 :
주촌면 최진영
조회수 :
382
전화번호 :
055-330-8538
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공익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3개월간)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대상(예시)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방문․우편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문 의 처 :  3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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