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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 작성일
-
2018-10-19 14:18:32
- 담당자 :
-
불암동 권수희
- 조회수 :
- 311
- 전화번호 :
-
055-330-852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게 18.7.13.(금)부터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대 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o 지원내용
-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 감면
※ 단, 2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받고 있는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알뜰통신 이용자는 감면 제외
o 신청방법
- 신규 기초연금 신청자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감면 신청
-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통신사 콜센터(114) 전화 신청 또는 통신사/대리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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