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자는 기간내 신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2. 진단대상 :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전년도 진단자 중 건강한자는 제외) (신청기간 : ~11월 2일까지)
3. 진단기간 : 1차 진단 - 2018.11. 9(금) / 12(월) / 13(화) / 16(금) 4일간 ==> 한림면은 11.9(금) 실시합니다.
2차 진단 - 1차 진단 결과 통보후 검진일자 결정
4. 검진기관 : 김해시보건소
5. 진단내용 : 첨부물 2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