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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18-10-20 12:05:13
담당자 :
한림면 김은영
조회수 :
237
전화번호 :
055-330-8697
김해시 공고 제2018-370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부터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인근 시군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18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18년 하반기~‘19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김해시 전지역 
3. 사업기간 : ‘18. 10. 30. ~ ’19. 3. 31.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사업   
5.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벌채 후 파쇄, 소각, 훈증 등 처리 
  ○ 도로변 50m이내 피해고사목은 파쇄 위주 방제(현장 파쇄 또는 이동 파쇄) 
  ○ 이동 파쇄 산물은 산업자원으로 활용 
6. 유의사항
 ○ 김해시 관내 전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파쇄 산물 산업자원 활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8. 11. 1일 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산림과 산림정책팀(☎055-330-4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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