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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개정사항 홍보

작성일
2018-10-24 09:21:11
담당자 :
한림면 김송이
조회수 :
262
전화번호 :
055-330-8699
❍ 사업기간 : 2018. 8. 27. ~ 12. 31.

❍ 사업대상 : 김해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 중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자

❍ 주요 개정사항
­ -지원항목 확대 : 동물등록비, 미용비 추가
­ -지원대상 변경 : 김해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소유자 중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자

❍ 지원단가 : 마리당 최대 100,000원(입양비용 200,000원 기준, 자부담 50%)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 지원대상 : 김해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 중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김해시(농축산과)에 신청한 자

❍ 실시절차(입양자 직접 지원)
동물보호센터(분양신청 접수) ⇨ 동물보호센터(상담/교육/인도/분양확인서발급) ⇨ 동물병원(질병진단/예방접종/중성화/동물등록/미용)
⇨ 입양자(김해시 농축산과에 보조금 신청) ⇨ 시・군・구(보조금지급)

❍ 문의사항 : 김해시 농축산과(☎33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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