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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인가계획 공고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8-10-25 15:34:38
담당자 :
칠산서부동 탁민혜
조회수 :
247
전화번호 :
055-330-7413
  • 신규면허공고문(2019).hwp(22.5 KB)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김해시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지침에 의거 2019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인가계획을 공고하오니, 신규면허 대상자는 신청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사항
  ○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 신규면허대수 : 30대【일반 24대, 우선 6대(국가유공자2, 버스2, 화물1, 관용1)】
  ○ 공고일자 : 2018. 10. 25(목)
  ○ 공고기간 : 2018. 10. 25(목) ~ 11. 25(일)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유선방송, 시홈페이지, 시청․출장소 및 읍면동게시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서식 교부 : 2018. 10. 25. ~ 11. 25.
      ※ 시홈페이지 이용 다운로드 가능.
    - 접수기간 : 2018. 11. 26. ~ 12. 3.
    - 접수장소 :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별첨】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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