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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접수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18-10-26 10:44:43
- 담당자 :
-
한림면 박현경
- 조회수 :
- 215
- 전화번호 :
-
055-330-8698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접수기간 연장 안내]
1. 신청대상: 2017.10.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또는 국내 금융회사 채무
2.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재산 조사 후 채권소각
3. 접수기간: ~ 2019.2.28.까지 연장
4. 신청방법
- 전화상담: 1588-3570(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신청: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붙임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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