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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접수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18-10-26 14:59:43
- 담당자 :
-
불암동 김희경
- 조회수 :
- 277
- 전화번호 :
-
055-330-8515
○ (신청대상) 2017.10.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또는 국내 금융회사 채무
○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재산 조사 후 채권소각
○ (접수기간) 19. 2. 28까지 연장
○ (신청방법)
- 전화상담 : ☎1588-3570(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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