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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실시 안내

작성일
2018-10-26 16:05:50
담당자 :
도시관리팀 이도
조회수 :
353
전화번호 :
055-330-7404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개요

ㅇ (개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을 가진 사람

ㅇ (신청기간) 2018. 10. 17 ~ 2019. 1. 31
  * 행복e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018.10.17(수)∼2019.1.31
 
ㅇ (사용기간) 2018. 11. 8 ~ 2019. 5. 31
  * 가상카드는 11월 8일부터 5월말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ㅇ (지원금액) 1인 가구(86,000원), 2인 가구(120,000원), 3인 이상가구(145,000원)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ㅇ (지원방법)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中 택1

 -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추천
   * 대상자 혹은 주민등본상 세대원이 카드사에 방문 및 전화하여 발급

 - 가상카드 :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거주자에게 추천
   *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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