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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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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15:04:5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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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김은엽
- 조회수 :
- 255
- 전화번호 :
-
055-330-8667
1. 신청기간 : 2018.11.1. ~2018.11.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사업내용
1) 녹비작물 종자
가.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2)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가.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친환경 인증농업인
(단, 2018년도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붙임 : 1.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9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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