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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일
2018-11-05 14:10:02
담당자 :
진영읍 김영미
조회수 :
269
전화번호 :
055-330-8587
1. 행정예고기간 : 2018. 11. 2. ~ 2018. 11. 23. (21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2018년 하반기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강력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범죄발생 시   김해365안전센터를 통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다.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라.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각 읍면동 게시판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설치장소 주변 반경100m 이내 촬영 및 24시간 운영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도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기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안전도시과 365안전센터
     2) 전 화 : 055-330-4744 / FAX : 055-330-3209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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