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8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8-11-05 14:10:02
- 담당자 :
-
진영읍 김영미
- 조회수 :
- 269
- 전화번호 :
-
055-330-8587
1. 행정예고기간 : 2018. 11. 2. ~ 2018. 11. 23. (21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2018년 하반기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강력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범죄발생 시 김해365안전센터를 통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다.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라.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각 읍면동 게시판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촬영범위 및 시간
가. 설치장소 주변 반경100m 이내 촬영 및 24시간 운영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도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기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안전도시과 365안전센터
2) 전 화 : 055-330-4744 / FAX : 055-330-3209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