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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작성일
2018-11-07 09:34:07
담당자 :
교통정책과 이지현
조회수 :
457
전화번호 :
055-330-3545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재고 등을 위하여 ’18.11.6.부터 ’19.5.6.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15%)에 따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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