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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병원 ↔ 병원간 비응급환자 이송 관련 안내
- 작성일
-
2018-11-09 10:44:12
- 담당자 :
-
총무팀 정동인
- 조회수 :
- 322
- 전화번호 :
-
055-330-872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급요청 거절대상)
- 병원간 이송은 119구급대 이송거절 대상임. 단, 응급환자에 한해 의사의 동승이 있을 경우에는 이송대상으로 하고 있음
①단순 치통환자 ②단순 감기환자 ③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④단순 주취자 ⑤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요청자 ⑥단순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⑦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은 제외
혈액투석,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약자의 비응급상황일 경우 특별교통수단 및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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