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생교육원 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가. 사 업 명 :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199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포함
다.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라. 요청목적 :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마.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실 상담센터 (홈페이지: www.lllcard.kr, 전화: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