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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비치 지원대상 공모관련 홍보

작성일
2018-11-19 15:15:16
담당자 :
맞춤형 복지팀 최준우
조회수 :
234
전화번호 :
055-330-6835
  • 공고문(5차)3.hwp(90.0 KB)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 신규조성 중인 산업단지 또는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공모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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