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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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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10:33:1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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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정동인
- 조회수 :
- 373
- 전화번호 :
-
055-330-8723
1. 모집기간 : 2018.11.28(수) ~ 12.07(금)
2. 모집대상 : 근로중인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334,421원~2,209,890원)인 청년(만15세~만34세)
3. 지원내용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3년간 일정소득 이상을 유지하고, 생계급여 탈수급을 하게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례금 지원
- 3년 후 생계급여 탈수급 실패시에도 근로소득공제금은 지원
4. 지원조건 : 3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및 사용용도 증빙
※ 3년후에도 탈수급을 못할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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