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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에 따른 의견조회

작성일
2018-11-29 11:44:28
담당자 :
대동면 이찬문
조회수 :
384
전화번호 :
055-330-8785
1. 김해시 도로과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대비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 2024년까지 실효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551개소중 개설 추진 도시계획시설 15개소를 제외한 536개소에 대하여 의견 조회하오니 

3. 존치 및 폐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8. 12. 4.(화)까지 대동면사무소 산업개발팀(055-330-8785)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노선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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