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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일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18-11-30 18:17:21
담당자 :
내외동 신은진
조회수 :
403
전화번호 :
055-330-8380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가. 신청기간 2018.12.03.-2018.12.14

나. 유형별 모집인원 
 1. 일반형(전일제) 00명
 2. 일반형(시간제) 00명
 3. 복지일자리(참여형) 00명
 4. 복지일자리(특수교육- 복지연계형) 00명 /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학생 지원 가능(고2 재학생도 지원가능)
 5. 복지일자리(도자체) 0명

다. 근무기간 2019.01 ~ 2019.12.(토일제외 /12개월)

라.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제외대상
1.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소득이 없는 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3.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일자리 참여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 시작일 전일 경우 신청 가능
4.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5.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6.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 임직원
7.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8.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마.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바. 신청방법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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