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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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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09:33:41
- 담당자 :
-
동상동 박경화
- 조회수 :
- 399
- 전화번호 :
-
055-330-8307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김해시 삼정동 578번지)을 무단점유 중인 행위자에 대해「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보호)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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