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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작성일
-
2018-12-04 13:38:06
- 담당자 :
-
북부동 김민준
- 조회수 :
- 204
- 전화번호 :
-
055-330-7405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안) 개요 -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조직
○ 사 업 비 : 742,500천원(국비 297,000, 도비 297,000, 자담 148,500)
○ 사 업 량 : 포획시설(트랩) 450여개(1,650천원/개당)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농작물 피해 예방 포획시설(트랩) 구입비 지원
※ 주의사항 : 환경부(정부), 환경정책과(도),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원 제외
** 12월 7일(금요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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