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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일
-
2018-12-06 13:25:55
- 담당자 :
-
상동면 임헌진
- 조회수 :
- 246
- 전화번호 :
-
055-330-876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김**
2. 직권조치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 자 : 2018.12.06.(목)
4.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발송
5. 공 고 기 간 : 2018. 12.06. ~ 2018.12.20.
6.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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