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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8-12-14 10:49:03
- 담당자 :
-
상동면 김미선
- 조회수 :
- 415
- 전화번호 :
-
055-330-8748
o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o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
-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출산가정
- 단, 거주기간이 90일 미만 시 출생일 기준 90일 경과 후 지원신청
-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유기, 방치, 후견인 또는 후견인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경우)
o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 50만원
- 셋째아 : 백만원
o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출산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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