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18-12-14 10:49:03
담당자 :
상동면 김미선
조회수 :
415
전화번호 :
055-330-8748
o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o 지원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
    -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출산가정
    - 단, 거주기간이 90일 미만 시 출생일 기준 90일 경과 후 지원신청
    -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유기, 방치, 후견인 또는 후견인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경우)
 o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 50만원
  - 셋째아 : 백만원
 o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출산장려금 신청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