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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일
-
2018-12-20 12:41:4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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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팀 우수정
- 조회수 :
- 290
- 전화번호 :
-
055-330-6833
<19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적용기간 : 2019년 1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 생계,의료급여 지급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 생계급여 지급
-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생계,의료급여 지급
* 참고. 2019년 기준 중의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첨부파일 참고)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상담 : 부원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55-330-6833/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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