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19년 1월부터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란 : 지원대상으로 선정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함
○ 부양의무자 폐지 가구
1.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3. 수급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중인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폐지 가구 외 가구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