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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소식]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일
-
2018-12-20 14:28:15
- 담당자 :
-
장유3동 양미점
- 조회수 :
- 343
- 전화번호 :
-
055-330-7383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된 경우, 20세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 된 경우
- 수급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
* 문의처 : 330-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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