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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18-12-20 16:46:18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영주
조회수 :
230
전화번호 :
055-330-8443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 생계,의료급여 지급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 생계급여 지급 
-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생계,의료급여 지급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사항 :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55-330-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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