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안내

작성일
2018-12-20 17:56:20
담당자 :
활천동 김경진
조회수 :
440
전화번호 :
055-330-8476
ㅁ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

 만 65세 이상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제공

ㅁ 서비스별 자격 기준  
  ( 공통 :  만65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이 상이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로 확인 )
   - 단기가사서비스 (최대 2개월)
      독거노인,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노인가구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진단, 입퇴원확인서,
      중증질환(아래 상병코드 참조) 수술에 따른 의사진단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골절(관절증, 척추병증)은 상병코드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에서 ‘골절’, ‘관절’, ‘척추’임을 확인하고, 중증질환 수술의 경우 의사진단서(수술확인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 수술 확인

ㅁ 제외대상
  -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외 A,B 및 골절·중증질환 수술 등)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자
  -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있는 자(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