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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18-12-24 09:26:58
담당자 :
복지팀 김미숙
조회수 :
275
전화번호 :
055-330-7353
<19년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적용기간 : 2019년 1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 생계,의료급여 지급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 생계급여 지급 
-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생계,의료급여 지급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상담 : 장유2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55-330-7353/735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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