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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12-24 16:50:2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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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석승균
- 조회수 :
- 202
- 전화번호 :
-
055-330-84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처리 되어 직권말소 조치코자 예정 통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사유(수취인 불명)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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