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12-24 16:50:29
담당자 :
북부동 석승균
조회수 :
202
전화번호 :
055-330-84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에 의거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처리 되어 직권말소 조치코자 예정 통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사유(수취인 불명)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