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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안내

작성일
2018-12-28 09:30:16
담당자 :
삼안동 조현주
조회수 :
251
전화번호 :
055-330-8505
<20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2019년 기준 2001.1.1.~2008.12.31. 출생자)  

2.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말까지 

3.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4. 신청기간 : 2019.1.1. ~ 2019.12.15.

5.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및 주 양육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복지로) 또는 어플 이용 가능
   ※부모 외의 관계자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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