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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07 15:50:58
담당자 :
한림면 박현경
조회수 :
265
전화번호 :
055-330-8698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2014.12.31.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 지원형태 
   ․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거치 10년 상환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환액[붙임1] 참조
­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지원제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악취방지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사업완료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화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축산법 제33조에 따른 교육(보수교육포함)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등 

❍ 수요조사
­  - 조사기간 : 2019. 1. 10.(목)까지
­  - 조사 및 문의처 :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한림면 산업경제팀(☎055-330-8698)]
­
 ❍ 사업신청(수요조사 신청자에 한함)
­  - 신청기간 : 2019. 1. 17.(목)까지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공사비산출내역서(견적서), 축산업 허가․등록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신용조사서,건축물대장(축산업 등록지 기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자조금납입확인서(‘18. 1. ~ 12.), 우선순위․후순위 및 지원 제외 관련 증빙자료
­  - 문의 및 제출처 : 김해시 농축산과 축산정책팀(☎055-33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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