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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작성일
2019-01-09 11:16:06
담당자 :
북부동 김민준
조회수 :
280
전화번호 :
055-330-7405
❍ 접수기간 : 2019. 1. 8.(화) ~ 2019. 2. 8.(금)
  ❍ 접 수 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본인 직접 제출
   ※ 구비서류 : 농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교육이수 실적자료, 사전신용조사서,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사업대상자
    - 김해시 읍면지역 전입자로서 전입 전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종사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 세대주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작성 2년 미만자
    -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 사이버강좌 50%인정, 40시간까지(실교육이수 80시간) 
              농업교육포털,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 위탁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한정함

❍ 지원대상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2%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 창업자금: 세대 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 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융자 추천: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문의전화 : 330-4305(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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