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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 안내

작성일
2019-01-09 14:06:56
담당자 :
진례면 이혜영
조회수 :
114
전화번호 :
055-330-8667
○ 지원자격 및 요건 
 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2018년 벼 재배사실확인 농지에서 '19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 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②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평균 340만원/ha)
  - 조사료(430만원/ha), 두류(325만원/ha), 일반작물(340만원/ha), 휴경(280만원/ha)
○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2019. 2. 25.한(농업인-> 읍면동사무소)
○ 지급시기 : 2019. 12월(농산물품질관리원 사업이행 점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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