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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09 14:33:26
담당자 :
한림면 김송이
조회수 :
268
전화번호 :
055-330-8699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19. 2. 8(금)까지
※ 동 사업 및 쌀경쟁력제고사업 통합신청 기간으로 집중 신청기간 내 신청 협조

❍ 신청기한 : 2019. 6. 28(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약정서 2부
­ -2018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증빙자료 1개 이상 첨부)
­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당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제외(다만,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참여 가능)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농지에 '19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
* 벼 이외 다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단,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휴경’ 신청은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 해당 

­❍ 지원내용 : 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평균 340만원/ha)
­-1,000㎡ 전환기준 하계조사료(43만원), 일반·풋거름작물·동계조사료(34만원), 두류(32.5만원), 휴경(28만원)
※ ‘휴경’ 신청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유의

❍ 세부사항 :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7.1~10.31.) → 지원금 지급(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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