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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2020년도 사업신청(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19-01-09 18:19:57
담당자 :
상동면 조보아
조회수 :
286
전화번호 :
055-330-8754
201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2.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준 경관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3. 지원 금액 및 기준
         가.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나.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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