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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

작성일
2019-01-10 11:22:29
담당자 :
진영읍 김동현
조회수 :
279
전화번호 :
055-330-336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신청기간 : 2019. 1. 8. ~ 2018. 1. 31.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이로인한 지붕개량
     -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 부지 보관창고, 개인축사 등)
     - 근린생활시설 등(공장 제외)이 실제 주거용도(주택)로 사용되는 건물
      ※ 공장, 근린생활시설,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제외
      ※ 지붕개량사업은 취약계층 범위 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36만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지붕개량 : 가구당 최대 302만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선정기준 
     - 주택 소유자와 철거·처리 비용(자부담)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 타 사업과 연계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해 수급자 우선 지원
     -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정(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노후정도(건축년도)가 오래된 순서(면적이 작은 순)
     - 무허가 건축물 철거 대상은 후순위 배정
   ⃝ 추진방법 : 신청 접수된 대상의 현장조사 및 수탁업체에서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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