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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사업 알림

작성일
2019-01-10 13:19:16
담당자 :
북부동 김민준
조회수 :
149
전화번호 :
055-330-7405
❍ 지원자격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경영체등록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 1. ~ 4. 30(논이모작은 3. 8일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제출서류 
    가. 전년도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
    나. 신규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 지급대상농지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1년이상 경작사실확인서, 그 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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