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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누리과정(만3~5세)대상아동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변경 안내
- 작성일
-
2019-01-10 17:24:49
- 담당자 :
-
상동면 김미선
- 조회수 :
- 252
- 전화번호 :
-
055-330-8748
O 변 경 일 : 2019. 3월부터
O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 이용 만3세~5세 아동
O 지원내용
- 법정저소득층 아동 : 부모부담보육료 100% (기존과 동일)
- 일반아동 : 부모부담보육료 50%(지원 대상 확대)
O 지원제외 정부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공공형어린이집
O 지원방법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지원금 입금
O 지원단가 결정 : ’19년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단가와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따라 지원 단가 결정(매년 2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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