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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겨울철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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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14:08:5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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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김양희
- 조회수 :
- 173
- 전화번호 :
-
055-330-7403
겨울철 농업부산물, 폐목재, 폐비닐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산불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함을 안내드립니다.
- 겨울철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기간 운영 -
○ 대 상 : 상습 민원발생지역 및 농촌지역, 공장, 건설현장 등
○ 집중단속기간 : 2018. 1. 10. ~ 2. 7.(약 4주간)
○ 중점단속행위
- 마을주변, 논밭 등 생활주변에서의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 농업용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 화목보일러 사용 시 순수목재 외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 장유 유하동 공단 내 불법소각 행위
○ 신고방법 : 청소과(330-3385), 동행정복지센터(330-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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