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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 안내
- 작성일
-
2019-01-13 17:24:28
- 담당자 :
-
진례면 이혜영
- 조회수 :
- 211
- 전화번호 :
-
055-330-8667
〈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1. 연금보험료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현행: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0,950원/월 지원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변경: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3,650원/월 지원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2. 변경사유: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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