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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안내
- 작성일
-
2019-01-14 17:34:35
- 담당자 :
-
내외동 이아광
- 조회수 :
- 267
- 전화번호 :
-
055-330-8393
〈2019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안내
○ 종전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0,950원/월 지원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 현행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3,650원/월 지원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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